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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이론

경매 집행기관의 4가지 종류와 하는 업무

by 레니아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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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집행기관의 종류와 하는 업무

경매 집행기관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집행기관은 경매건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집행기관의 종류와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법원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실질적인 집행 법원이다. 집행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독판사의 권한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사법 보좌관에게 이관되었고, 업무의 성격상 사법보좌관이 직접 관할하기 곤란한 것만 단독판사의 직접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그 업무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 재산명시 신청절차.

- 강제관리.

- 가압류.

- 가처분 집행절차.

- 공공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 공휴일에 대한 허가.

- 야간 집행에 대한 허가.

- 집행관이 시행한 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사법 보좌관에 대한 감독.

- 사법보좌관이 시행한 집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 부동산 인도집행 중에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 급박한 사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 잠정 처분과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특별 대리인 선임.

-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

집행 법원-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법 보좌관 제도는 법관의 업무경감 및 사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 없는 단순한 집행사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004년 7월 1일부터 도입 및 시행되었고, 부동산 경매 절차의 대부분은 사법 보좌관의 업무가 되었다고 한다. 사법 보좌관은 법원 사무관이나 등기 사무관 이상의 직급을 가지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 주사보 이상의 직급을 가지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선발된 자는 법원 이사관, 법원 부이사관, 법원 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 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집행문 부여 명령.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 조회.

-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 담보권 실행 경매.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취소.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경정.

이렇듯 사법보좌관이 이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법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칙적인 집행기관은 아니다.

경매에 있어 법원의 업무구분

집행관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관 관련된 서류의 송달이나 재판에 대한 집행 등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집행관은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이라고 한다. 집행관은 민사집행에 관한 원칙적인 집행 실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집행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데, 집행관에 대해서는 기피나 회피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척 될 뿐이다. 집행관의 자격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 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보,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단, 임기는 4년으로 단임제이다.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급여는 받지 않고, 집행절차에 관여함으로써 받는 수수료 수입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고, 위법 행위 시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이 되는 걸로 보아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 행위를 방해하면 공부집행 방해 죄가 성립이 된다.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는 집행 법원의 명령을 받아 매각물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매각기일을 정한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나 명도 집행권에 대한 전속권을 행사하여 경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등기가 되지 않는 정원수, 정원석, 미등기 수목, 1개월 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에 대한 원칙적인 '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제1심 법원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소송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제1심 법원이다. 제1심 법원은 청구권의 내용상 집행방법을 결정하는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집행 행위를 담당하지만,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이 집행 법원이 되므로 제1심 법원은 집행기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제집행 대상인 부동산이 외국에 존재할 경우에는 수소법원인 제1심 법원이 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강제집행 업무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으로 인정이 된다.

등기관

등기관은 집행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등기, 매각 허가 없이 경매절차가 종결된 경우 및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항 경우로써 법원사무관으로부터 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 그 등기를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매신청이 적법하면 집행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법원사무관등의 등기촉탁과 등기 실행이 있게 되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을 작성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그 자체가 집행 행위가 된다. 따라서 등기관도 실질적인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원칙적인 집행기관은 위의 내용처럼 집행 법원, 집행관, 제1심 법원, 등기관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일부는 공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역할이 전체적인 업무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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