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구분에 따른 각각의 의미
오늘은 기타 재산권 경매와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서 자신이 하고자하는 경매 물건이 부동산인지 재산권인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경매의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재산권 경매의 뜻
기타 재산권 경매라는 뜻은 유체동산과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물건 등에 대한 강제매각절차를 말한다.
민사집행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서 나타나는 경매 목적물을 보면 금전채권,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및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의 유체물에 대한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는 부동산 인도 청구권과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다.
부동산 인도 청구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를 말하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 즉,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등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부동산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들 권리를 압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보관인이 인도 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도 가능한 점에서 보면 동 제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다.
부동산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은 채권집행과 동일하다.
짧게 서술하면, 인도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압류명령에는 청구권의 내용과 목적 부동산을 명시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청구권의 양도 및 처분을 금지하며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를 금하게 된다.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 법원은 이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이 명령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압류사실은 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 또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인 효력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제삼자에 대해서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실무상 나타나는 기타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전화 가입권, 특허권, 골프회원권, 사원 지분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것이 있다.
실질적 경매의 의미
경매의 효력에 따른 구분으로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실질적 경매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되는 경매이다.
경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즉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채무자 등이 자진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자기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유로 채권자가 실행하는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매각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실질적 경매를 전제로 규정한 것이다.
실질적 경매는 광의의 경매에 속하는 가압류, 가처분과 형식적 경매를 제외하고, 순수한 채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만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경매, 강제관리,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형식적 경매의 의미
형식적 경매란 채권 변제와 무관하게 특수 관계자 간의 이해를 조절할 목적으로 단지 강제매각절차로 재산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실질적 경매는 경매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것임에 비해서, 형식적 경매는 경매제도를 통한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 경매도 광의의 형식적 경매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담보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담보권 실행 경매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질적 경매로 볼 수 있다.
형식적 경매는 실질적 경매와 달리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배분 내지 정산만이 문제 될 뿐이므로 원칙상 배당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보면 공유물에 대한 현금청산을 위한 경매, 유치권자의 간이 변제충당을 위한 경우가 있다.
공유자의 현금청산을 위한 경매는 법률행위로 공유관계가 설정된 경우와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로 구분된다.
형식 경매 중 순현금화 형식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청산형은 특수관계자 간의 재산관계 청산을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는 순현금화에 해당하고, 공유물에 대한 경매는 청산형으로 볼 수 있다.
순현금화로 매각할 경우에는 기존 권리가 인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수 주의가 적용되고, 청산형은 소멸 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수 주의 하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신청은 불허되나, 소멸 주의라면 당연히 배당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공유물의 현금청산을 위한 경매는 공유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되는 것이다.
즉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분할된 각 부동산을 이용하기 곤란하거나 사용 수익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공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최선책이 바로 공유물을 일괄 매각하여 그 지분을 기준으로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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