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경매 입찰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항목에 맞게 차례대로 기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이미 제출한 입찰표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 입찰표 작성 방법
입찰표는 매수하려는 물건을 응찰자의 입찰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입찰표'는 서면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말로 매각기일을 실시하는 호가 경매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로 매각기일을 실시할 경우라면 모두 적용될 것이므로 기일 입찰은 물론 기간 입찰에서도 타당합니다. 입찰표에는 필수 기재사항인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입찰자의 주소, 이름, 대리입찰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 가격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물건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다양한 내용들도 기재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입찰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및 물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사건번호는 경매 실행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 법원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사건번호는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사건번호 다음에 1번, 2번, 3번 등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번호별로 속한 부동산이 하나의 응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번호뿐만 아니라 물건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각 목적물이 한 개뿐인 경우에도 '물건번호 1번'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건번호가 1번뿐인 경우라면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입찰표는 물건 번호별로 별개의 건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건번호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물건 번호별로 입찰표를 각각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은 비록 동일하지만 집행 법원이 분리 매각할 것으로 정한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 입찰표 작성 시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입찰표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기재하여야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입찰금액, 보증금액, 지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에서 이용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한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나 성명 등이 한자인 경우에는 한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나란히 적습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뜻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하게 한 것은 법인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이나 재단이 입찰한 경우에는 기재할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인의 각 해당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주소는 응찰자가 속한 장소를 말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사무소 소재지를 각각 작성합니다.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 가격은 응찰자가 제시하는 매수금액으로 입찰자의 작성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찰 가격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차 관계인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경매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금액 표시 부분이라도 입찰보증금 란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매수금액만 확정되면 절차상이라도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에게는 법정 여부에 따라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에게는 무능력자의 대리인과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응찰자로부터 입찰을 수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응찰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외에도 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작성합니다.
-공동입찰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작성합니다.
입찰자 란에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과 같음'이라고 작성한 후, 공동 입찰자 목록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기재하고,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과의 사이에 응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법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직위나 성명도 기재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 대리권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직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단순한 임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표에는 입찰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자 본인의 것을 날인하고, 대리인이 입찰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입찰표 기재 내용 중에 입찰 금액란을 제외한 기타 란을 삭제하거나 수정, 추가할 경우에는 그 부분과 수정한 곳에도 각각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서면 수정
입찰표에는 사건번호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사전에 차분히 입찰표를 기재해놓지 않는다면 매각 법정에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바쁘다 보면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찰표는 입찰 금액란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입찰금액 란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불일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손으로 직접 기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입찰 보증금 봉투 및 입찰봉투 작성
입찰 보증금 봉투와 입찰 봉투에도 사건 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자의 성명 옆에 날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 및 입찰봉투에 기재하는 것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곳에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에는 보증금이나 수표를 넣어야 하므로 반드시 풀로 붙인 후, 그 붙인 부분과 날인 표시가 된 부분에는 응찰자가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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