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결정2 새매각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립니다. 새매각의 개념 및 종류 '새매각'이란 매각 허가 결정에 이르지 않았거나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더라도 매각 결정이 확정되지 못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기일을 말합니다. 오늘은 새매각에 대한 개념과 어떤 때에 새매각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매각의 개념 '매각 허가 결정에 이르지 않은 경우'란 매각기일을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없었거나, 응찰자가 있었더라도 응찰이 무효되는 등의 사정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매각조건 미충족 등으로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경우라도 매각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매각 결정 기일에서 매수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 2022. 9. 15. 매각 결정의 요건 및 매각 허가와 불허가 결정 매각 결정의 조건 및 허가, 불허가 결정 조건 매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법보좌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각을 결정하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각을 허가해야 하는지 불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도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허가나 불허가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1. 매각 결정의 요건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사법보좌관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 뜻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본인이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매각 허.. 2022.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