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1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우선 변제권의 이해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우선 특권'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및 법의 절차에 맞는 배당신청을 하면 발생하는 특권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 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이라도 각각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성립된 담보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및 임대인과의 협의로 인해 임차권등기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분에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금반언의 효과로써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않.. 2022.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