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1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우선 변제권의 이해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우선 특권'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및 법의 절차에 맞는 배당신청을 하면 발생하는 특권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 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이라도 각각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성립된 담보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및 임대인과의 협의로 인해 임차권등기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분에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금반언의 효과로써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않.. 2022.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