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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과 질권 설정의 차이 완벽하게 정리!

by 레니아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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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질권 설정을 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언가 담보를 잡힌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다르게 표현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과 질권 설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인 채권최고금액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근저당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란?

근저당권 설정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의 을구 란에 등기가 되고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 설정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등기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용어 질권
동산

질권 설정이란?

질권 설정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이면 예를 들어, 자동차나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은 아니지만 돈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셋집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준 전세보증금 일부를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하면 전세계약 만기 시에는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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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이란?

보통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담보가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에 대출받은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을 그대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1억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므로 보통 대출금액의 120% 정도를 계산하여 기재 및 설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자 이렇게 근저당권과 질권 설정에 대한 차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나요?

더 쉽게 정리하자면,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고, 질권은 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참 이해가 쉽죠? 오늘도 하나 더 배워가신 독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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